도로점용신고 및 도로공사 신고 방법 총정리! 필요서류, 절차, 신청방법까지
도로점용신고 및 도로공사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1. 도로점용이란?도로점용이란 개인이나 기업, 공공기관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해 도로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 중 인도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전기 및 통신 공사를 위해 도로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도로점용신고 대상 및 필요성도로점용신고는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도로점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건설 공사 중 인도 및 차도를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경우도로변 광고물, 가로등, 안..
2025.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