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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품질관리

우천시 및 저온환경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 국토교통부 개정

by bbang~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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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지침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17일,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KCS 14 20 00)'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을 개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온 환경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기준 강화:
    •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인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기존 강도에 추가로 6메가파스칼(MPa)의 강도를 확보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의 최대 사용 비율이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이 애쉬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제한됩니다.
  2.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 강화:
    • 비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에는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특히, 시간당 3mm 이상의 강우량이 예상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장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현장 양생 공시체 제작·시험 의무화:
    •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 양생 공시체의 제작과 시험이 의무화되어, 하루 1회, 타설 층별 1회 또는 구획별 1회 등으로 구체적인 제작 및 평가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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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사항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개정 고시에는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작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기술자의 승인

  • 강우 중이라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기술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합니다.
  • 이 과정에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강수량 확인: 시간당 강수량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기준(일반적으로 3mm 이하)이어야 함.
    • 현장 상황 점검: 물빠짐이 원활하고, 빗물로 인한 혼합물의 품질 저하 우려가 없는 상태여야 함.
    • 추가 품질 관리: 타설된 콘크리트 품질 보증을 위한 별도 시험 공시체 제작이 필요.

2. 방수 설비 사용

  • 강우 중 작업 시, 콘크리트가 직접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 설비(텐트, 비막이 장치 등)**를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방수 설비 사용 시 다음을 준수:
    • 현장 점검: 빗물이 콘크리트에 섞이지 않도록 설치 상태를 확인.
    • 작업 환경 유지: 미끄럼 방지와 작업자의 안전 확보.

3. 강우량이 경미한 경우

  • 시간당 강수량이 1~3mm 미만으로 경미하고, 강우 지속 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책임기술자의 판단 하에 작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비상시 대비를 위한 대책(예: 비 그칠 때까지 작업 중단 준비)이 필요합니다.

4. 비상 상황

  • 공정이 중단될 경우 중대한 지연 손실이 발생하거나, 긴급 구조물 타설이 필요한 상황(예: 댐, 교량 등 공공안전과 직결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승인 및 상세 작업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 예외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타설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타설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작업 이후, 반드시 품질 시험(공시체 제작 및 강도 시험)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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